- 약제관리실약제기준부
- 2021-10-14
- 2,074
- 20211013(배포즉시)_2021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킴리아주 관련 보도 참고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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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킴리아주’ 관련 보도 참고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10.13.)에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약제에 대해 급여기준을 심의하였습니다.
○ 킴리아주는 제약사의 추가 재정분담을 조건으로 제약사가 신청한 두 가지 적응증 (‘급성림프성백혈병’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대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사항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약제 급여 적용을 위한 추가 재정분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 약가 수준을 고려한 제약사의 더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이 필요하며,
- ‘급성림프성백혈병’에 비해 임상성과가 미흡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 단위로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모형의 위험분담제 적용이 추가로 필요하며,
- 킴리아주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이 필요함
□ 킴리아주는 금번 급여기준 설정이후 급여등재 결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게 될 예정입니다.
-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위험분담소위원회에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위험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되며,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시절차를 거쳐 급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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