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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22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
  • 2022-05-18
  • 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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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5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5.18.)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레테브모캡슐

(셀퍼카티닙)

한국릴리()

·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급여기준 미설정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급여기준 미설정

마일로탁주

(겜투주맙

오조가마이신)

한국화이자

제약()

새로이 진단된 CD33-양성의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성인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자카비정

(룩소리티닙

인산염)

한국노바티스()

골수섬유화증

중간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화증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스프라이셀정

(다사티닙)

()한국비엠에스제약

새로이 진단받은 만 1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Ph+ ALL) 소아환자에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 투여

      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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