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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사평가원, ‘주진단 불가 코드 기재율’ 모니터링 결과 공개
  • 의료분류체계실, 질병분류부
  • 2017-12-15
  • 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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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주진단 불가 코드 기재율’ 모니터링 결과 공개
- 청구질병코드 정확도 높여 보건의료정보 신뢰도 향상 기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청구 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요양기관 업무포털 내

 「질병코드 모니터링 조회시스템*」에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지표를 12월 14일(목) 오픈하고,‘병용 불가코드 기재율’지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질병코드모니터링조회

 

□ 현재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통계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청구질병코드를 대상으로 5개 지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3개 지표에 대한 요양기관별 모니터링 결과를「질병코드 모니터링 조회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5개 지표(밑줄 친 항목은 현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 중인 지표): 불완전코드 기재율, 중복코드 기재율, 명세서 평균 질병코드 개수,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병용 불가코드 기재율

 

□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청구코드 정확도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자, 12월 14일(목)부터「질병코드 모니터링 조회 시스템」에‘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지표의 모니터링 결과를 추가로 공개한다.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모니터링 결과는 2016년 1월 심사분부터 조회 가능하며, 요양기관은 월·반기 또는 접수번호·진료과목별

   등 조회 조건에 따른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질병코드에 대한 요양기관의 자체 점검이 가능하다. (붙임 참조)

 

□ 또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딩지침과 임상적 타당성 등을 우선 검토한 후 관련 학회 의견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개발한 ‘병용 불가코드 기재율’ 지표의 모니터링 대상 항목을 11개에서 2,079개로 확대하여 2018년 1월 진료분부터 모니터링할 예정

  이다.
   
 

□ 심사평가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금번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확대와 조회시스템 추가 반영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자율적

  으로 코딩오류를 개선토록 상시 지원하고, 요양기관 특성에 맞게 모니터링 결과를 지속적으로 피드백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질병코드 모니터링 조회 시스템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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