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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외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사업 확대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심사부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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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외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사업 확대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장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주소지 관할 시도 이외 의료기관에 장기입원(이하 ‘관외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이란?
 -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부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도 안내·의료이용 정보 제공·건강 상담·자원 연계 등을 제공

  하는 사업

 
□ 그간 관할 시도 이내 소재 의료급여기관에 장기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관내 입원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

  방문 중재사업’은 심사평가원 10개 지원과 관할 시군구가 함께 실시해왔으나, 관외 입원자의 경우 접근성 한계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관외 입원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4대

  권역별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장기관, 의료기관 및 심사평가원이 함께 협력하여 수행주체 간 협업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관외 입원자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관외 입원자에게도 맞춤 건강정보, 사회복지 시설 및 재가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심사평가원 김숙자 의료급여실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의약단체 등 유관

  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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