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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특허 획득!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정보개발부
  • 2018-08-08
  • 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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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특허 획득!
-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은 유통관리에서 시작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하 ‘의약품정보시스템’)의「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 의약품 차단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를 8월 8일 획득했다.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2007년부터 의약품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간 60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관리

 하고 있으며,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유통정보 수집?관리, 정보 분석 및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또한 의약품정보센터가 가진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최근 ‘중국산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 치료제’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시에도 의약품 구입기관에 안내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은

   의약품 정보센터가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다.

 

□ 이번에 취득한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특허의 범위는 의약품 판매자가 전송한 의약품 공급정보를 관리하고 활용·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 세부적으로는 ▲의약품 유통에 필요한 표준코드 등 의약품 기준정보와 제약사 등 공급업체 현황정보 관리 ▲의약품 공급신고 시 데이터 형식 등

   기본적인 점검과 유효기간 등 기준사항 확인 후 접수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정부 및 보건산업분야 등에 수집된 공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그밖에도 국민 건강보호에 필요한 특정 의약품의 경우는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 위해의약품 판매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이를 안내하고 공급

   신고를 반려하는 등 국민들에게 해로운 의약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
   ※ 2017년 250만정의 위해의약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음

 

□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이번 특허 취득은 의약품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우수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GS1* 국제포럼에서

 2차에 걸쳐 선진사례로 발표되고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수출사업에도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포함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도 의약품정보시스템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전하며,
  ○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의약품정보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GS1(Global Standard #1): 현재 1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는 상품 및 유통물류의 국제표준을 주도해 온 국제 표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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