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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사평가원, 2018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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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8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18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1231()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요추후방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경우

 

  ○ '요천부 전방전위증, 요천부 척추협착' 등의 상병으로 허리 및 양쪽 하지 통증이 있어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이 지속되어 시행한 요추후방고정술의 요양급여에 대하여 심의했다.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A사례(/62)는 넘어져 허리 및 하지 통증이 있었고 2개월간 신경차단술 1,

     지속적 약물치료, 3회 외래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이 지속되어 제4~5

     요추후방고정술을 실시한 사례로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MRI, 방사선 사진 등에서 중등도 이상의 추간공 협착과 우측 후관절 낭종 및 제4~5 요추부의

     전방전위증 확인되었고

 

  ○ B사례(/62)는 허리 및 양쪽 허벅지 통증으로 약 2년간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으며, 3~4개월 전부터 신경차단술,

     지속적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및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이 지속되어 제4~5 요추후방고정술을

     실시한 사례로

 

   -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MRI, 방사선 사진 등에서 중등도 이상의 추간공 협착과 제4~5 요추부의 전방전위증이 확인되었다.

 

  ○ 따라서, 척추요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 2015. 8. 1.시행)에 의거

     급여기준에 부합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이밖에 2018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

 

[별첨] 2018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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