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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심사평가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기관 공모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2019-01-14
  • 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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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기관 공모
- 공모기간 1월14일부터 10일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14일(월)부터 1월 23일까지 10일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의 말기 환자와 가족을 위해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지지를 통해 평안한 임종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2017.8~2019.12.)

- (가정형 호스피스)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 상담, 임종교육 등을 제공, ’19.1월 기준, 33개 기관이 참여 중임

- (자문형 호스피스) 일반 병동 또는 외래에서 담당질환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팀이 돌봄 상담 등을 제공, ’19.1월 기준, 25개 기관이 참여 중임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호스피스 인력현황 등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1월 23일(수) 18:00까지 우편

  또는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공모문은 심사평가원 국민포털(www.hira.or.kr) 및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 > 공지사항 참조

 

  ○ 신청 요건은「연명의료결정법」제25조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 등을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심사평가원은「시범기관선정위원회」논의를 거쳐 2월 초순 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 심사평가원 김정옥 의료수가실장은 “이번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확대 공모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이 안정적인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 “2026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역사회 돌봄 구현을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호스피스 이용 기관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제도 → 호스피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가정형(2차)·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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