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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심사평가원, 2018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
  • 2019-01-31
  • 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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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8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승택)’181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6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131()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대한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의 경우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환자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 및 모니터링을 통해 투여여부

      등을 심의했다.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D사례(/25)PNH 과립구클론 크기 97.4%, LDH 2,155IU/L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 기록에서

     ’1810월 복통으로 입원 치료 후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였고, 당시 LDH가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으로 상승하여 복통과 용혈의

      연관성이 확인되어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A, B, C 사례는 Eculizumab 주사제 (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된 사례이다.

 

    -  A사례 (/31)는 범혈구감소증으로 내원하여 골수 검사 결과 재생 불량성 빈혈로 진단되어, PNH 과립구클론 크기가 10.5%이며

       현재 임신 36주로 솔리리스주 투여가 필요하다고 하나,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LDH248IU/L(참고치: 135~225IU/L)

       정상 상한치의 1.5배미만으로 확인 된다.

 

   -  B사례(/37)PNH 과립구클론 크기가 34.53%, LDH 1,251IU/L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혈전증 및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중중의 재발성 평활근 연축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  C사례(/79)PNH 과립구클론 크기가 66.69%, LDH 1,371IL/L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174심장판막 수술

      시행 후 5월 뇌경색이 발생하여 기저 심장질환으로 인한 이차적 원인의 혈전증으로 판단되고, 폐부전(NYHA class 의 숨가쁨 등)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  이밖에 2018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

 

 [별첨] 2018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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