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원 고객지원부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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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먼저 찾아가는 서비스」실시
-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등 요양기관 상생 위한 열린 행정 추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영자, 이하 ‘의정부지원’)은 요양기관과 상생협력을 위해 2019년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한다.
의정부지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미청구진료비 찾아주기 ▲요양기관 맞춤형 Helper서비스 ▲현황변경 사전 안내제도 등이다.
○ (미청구진료비 찾아주기) 관내 7,400여개 요양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2016년 지원 설립 이래 청구 반송·심사불능 되었지만, 청구하지 않은 진료비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반송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 이에, 의정부지원은 재청구가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에서 진료, 원무행정 등이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한 진료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요양기관 맞춤형 Helper 서비스) 신설된 요양기관이 진료 내역을 올바르게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신고 절차부터 진료비 청구방법까지 사전교육과 현장지원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현황변경 사전 안내제도) 차등제를 적용받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자원신고가 적기에 진행 되도록 안내하여 누락 및 오류로 인한
반송 등 행정력 소모를 예방할 계획이다.
※차등제 :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적정수준의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입원료, 진찰료,
조제료 등)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
□ 박영자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현장지원을 통해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요양기관과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상생을 위한 열린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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