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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19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 2019-03-22
  • 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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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19321()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재평가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빅타비정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

HIV-1 감염

조건부 비급여*

젝스트프리필드펜주 150,300마이크로그램

비엘엔에이치()

아나필락시스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듀오도파장내겔

한국애브비()

파킨슨병

비급여

(비용효과성 불분명)

라디컷주30mg

미쓰비시다나베

파마코리아주식회사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대체약제 대비 고가로 비급여로 심의됨. ,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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