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보도자료

심사평가원, 2019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
  • 2019-06-03
  • 4,833
  • 20190531(배포즉시)_심사평가원, 2019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190531(배포즉시)_심사평가원, 2019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심사평가원, 2019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국내 첫 요양급여 승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2019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인정여부 5개 항목에 대한 심의사례 결과를 531()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는 척수 내 운동신경 세포가 퇴화돼 근육 위축과 근력 감소를 일으키는 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심사평가원장에게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핀라자주)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38사례를 심의하여 29사례는 승인,

     9사례는 제출된 자료로 급여기준 여부를 판단하기 불충분하여 자료보완 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  승인된 29사례는 신규 투여 대상으로 승인한 26사례, 기존 투여 대상자의 투여 유지를 승인한 3사례로 스핀라자주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9 2019.4.8.시행)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및 대한소아과 학회추천 외부 전문가 등은 급여기준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스핀라자주 급여기준 관련 세부 사항 >

- 다 음 -

 

급여기준 1. . 투여대상 (1) 의 경우

- 유전자검사 결과 SMN2 copy 수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3세 이하는 생후 36개월 이하를 의미함

급여기준 1. . 중단기준 주2)의 경우

- 환자의 운동발달 상태를 고려하여 운동기능평가도구(HINE-2, HFMSE)를 선택하므로, 24개월 이상이라도 운동발달 상태가 24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HINE-2를 사용할 수 있음

- 운동기능의 유지 또는 개선 정도 평가를 위해 운동기능평가도구 변경(HINE-2 HFMSE)시 최소 *1~2회는 두 가지 모두 평가하여야함.

 

 * 문구 오기로 '12회' → '1~2회'로 정정(2023.10.13.)

 

□  이밖에 2019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

 

[별첨] 2019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5개 항목)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심사평가원, 원주 시립중앙도서관과 업무협약 체결
다음글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지역의료계와 양방향 소통 위한 상담주간” 운영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