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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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9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팔로네징후 환자에게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ICD)‘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7개 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7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6월 28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이번에 공개한 사례 중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이하 ‘ICD’이라 한다)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의결과, 불안정 협심증, 팔로네징후
진단 후 2차례 반복적인 실신으로 시행한 ICD를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 이 사례는 28세 남자환자로 1990년 팔로네징후로 진단받고 ’16년 11월 심박기거치술(pacemaker)을 시행하였으며, ’18년 11월 심실전기
기능 이상으로 ICD를 실시했다.
○ ICD는 심장성 실신을 유발하는 심실세동, 신실빈맥 환자에게 정상적인 맥형성을 유도하여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술이다.
- 요양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기립성검사결과 양성, 심혈관 조영술 및 24시간 심전도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심구혈률이 48.8%이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이 유발되었다.
- 따라서, 이 사례는 급성 심장사 위험인자 중 두가지(좌심실 기능 저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는 경우)이상에
해당하므로 ICD 급여기준에 의거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 심율동 전환제세동기 거치술(ICD)[경정맥] 급여기준 > 차. 팔로네징후(Tetralogy of Fallot, TOF) 환자에서 아래의 급성 심장사 위험인자 중 2개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좌심실 기능 저하 2) 비지속성 심실빈맥 3) QRS 간격>180ms 4)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2018. 11. 1.시행) |
□ 이밖에 2019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 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
[별첨] 2019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총 7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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