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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수가 및 급여기준 개편 설명회 개최
  • 보장성강화정책지원단 요양병원수가개선팀
  • 2019-08-19
  • 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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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수가 및 급여기준 개 설명회 개최

- 910일부터요양병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수가개편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910()부터 20()까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요양

    병원 수가개편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요양병원 편의를 위해 910() 서울을 시작으로 17() 부산, 18() 대구, 19() 대전, 20() 광주에서 열린다.

    ○ 설명회 주요내용은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 개정내용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신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정내용 정액수가에 포함된 행위별 진료내역 기재방법 안내 등이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2019.5.3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5(2019.6.2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등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은 해당 요양병원 소재 지역의 설명회 장소와 세부일정을 확인하여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시스템에서 사전등록* 후 참여하면 된다.

 

* 사전등록 안내

등록 인원: 기관당 1

등록 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https://biz.hira.or.kr)/정보화지원/설명회 신청

사전등록 기간: 819() ~ 830()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역별 사전등록 필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룰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지점분 요양병원정책지원반장은 이번 설명회가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자원과 연계한 정부 정책지원 및 수가개편에 대한 요양병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전하며, “현장에서 건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요양병원 수가 및 급여기준 개편 설명회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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