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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19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 2019-10-11
  • 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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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191010()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 · 효과

심의 결과

루칼로정/프롤로정/프루칼정/프로칼정/

콘스티판정

1, 2밀리그램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유영제약, 하나제약(), 대원제약(), 안국약품(), ()휴온스

만성변비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

사노피-

아벤티스코리아

중증 아토피피부염

급여

         * 신청품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됨. ,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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