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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거짓청구요양기관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2023 10.12. ~ 2024.4.11.)
  • 조사관리부
  • 2023-10-12
  • 8,520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3.10.12. ~ 2024.4.11.

 

연번

요양기관명

주소

대표자명

종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처분내용

1

청담마리산부인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12(청담동)

민남기

의원

41945

미실시 의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과징금

286,702,650

홍순기

26601

최희경

38202

이유미

44536

2

21세기병원(폐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구월동)

* 현재 개설 중인 요양기관과는 무관함

현용인

병원

38451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거짓청구

업무정지 55

정현태

25790

이완수

44074

3

제민의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130번길 48(부평동)

김화겸

의원

19455

미실시 의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업무정지 61

4

금호프라자약국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90, 동해빌딩 1(금호동)

정진형

약국

36129

내방일수 거짓 청구

업무정지 40

5

반도경희한의원(폐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722번길 174-57, 101(마산동)

유옥란

한의원

2295

내원일수 거짓 청구

업무정지 161

6

오내과의원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69, 404(진안동, 우성메디피아)

오종흥

의원

25089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업무정지 55

7

원평한의원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 215(원평동)

이다느

한의원

20524

미실시 의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업무정지 77

이상 7개소

 

상기 명단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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