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실 정보화지원부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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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 인증 안내
- 국민의 진료정보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보안기능 검사 기준이 개정·고시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1호, ‘18.7.12.) -
□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인증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와 관련된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 검사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청구소프트웨어로 인한 청구오류를 최소화하고 요양기관이 정확한 진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 배경,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심평원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웹진]
- http://www.hirasabo.or.kr/20190102/useful05.jsp
○ [심평원 팟캐스트 오케바디]
- http://www.podbbang.com/ch/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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