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조사실 자율점검부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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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 안내
- 자율점검 및 자진신고로 잘못 청구된 금액을 반납한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면제 -
□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란?
- (배경) 2018년 11월 1일부터 착오청구의 개연성이 단순ㆍ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을 요양기관이 자체 점검을 통해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점검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 업무 절차, 체계, 현지조사와의 차이점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심평원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웹진]
- http://www.hirasabo.or.kr/20190304/useful01.jsp
○ [심평원 블로그]
- https://blog.naver.com/ok_hira/221519969623
○ [심평원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irakorea/posts/1142769135923798?__tn__=-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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