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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 안내
  • 급여조사실 자율점검부
  • 2019-04-03
  • 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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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 안내

 

- 자율점검 및 자진신고로 잘못 청구된 금액을 반납한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면제 -

 

 

□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란?
    - (배경) 2018년 11월 1일부터 착오청구의 개연성이 단순ㆍ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을 요양기관이 자체 점검을 통해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점검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 업무 절차, 체계, 현지조사와의 차이점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심평원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웹진]
    - http://www.hirasabo.or.kr/20190304/useful01.jsp

 

  ○ [심평원 블로그]
    - https://blog.naver.com/ok_hira/221519969623

 

  ○ [심평원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irakorea/posts/1142769135923798?__tn__=-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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