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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 2020-03-18
  •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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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 혁신성장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관련 세부실행과제로 도입 -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이란?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에 한해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득한 이후 건강보험 등재 절차로 바로 진입(진입)하고,

   1~5년 뒤 사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 참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심평원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전자사보]
- http://hirasabo.or.kr/vol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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