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 2020-03-18
- 2,029
- [건가사]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 「혁신성장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관련 세부실행과제로 도입 -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이란?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에 한해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득한 이후 건강보험 등재 절차로 바로 진입(先진입)하고,
1~5년 뒤 사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後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 참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심평원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전자사보]
- http://hirasabo.or.kr/vol174/18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