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2020-03-18
-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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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의 내용과 대상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실시
- (대상)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의 조건
-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수가, 허용 조건, 시기,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심평원 블로그]
- https://blog.naver.com/ok_hira/221835461995
○ [심평원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전자사보]
- http://hirasabo.or.kr/vol1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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