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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 사전설명제도 안내
  • 급여전략실 급여관리부
  • 2021-01-18
  • 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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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 사전설명제도 안내]

 

 

○ 2021년 1월 1일부터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제공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ok_hira/22221123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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