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 약제관리부
- 2018-09-27
- 5,832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2018.10.1.)_수정3(10.5.)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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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호(2018.9.2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제2018-199호 중 별지3, 별지4 동아에스티 품목은 집행정지 될 예정이므로 기존 금액으로 반영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 확정 시 비고에 표기할 계획임)
- 2018.10.6.자로 미청구 또는 미생산·유효기한 도과로 삭제되는 품목(별지8)을 N열에 별도로 표기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2018.8.27.)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집행정지 되었던 1회용 점안제(299품목) 집행정지가 해제되어
2018. 9. 22. 부터 인하되는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8호(2018.10.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10.6.시행)가 반영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8호(2018.10.1.)「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정정 고시(10.6.시행)가 반영되었습니다.(10.5.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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