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18.12.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수정3(12.18.)
- 약제관리부
- 2018-11-27
- 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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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7호(2018.11.2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비고에 12월 26일자 상한금액 변경 건을 추가 기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29.)
○ 서울고등법원 2018루 1511 집행정지(서울고등법원 제11부 결정(2018.11.29))가 반영되어 11월 30일부터 기존 금액이 유지됩니다.
* 품목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판결선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 비고에 12월 26일자 상한금액 변경 건에 대해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정정합니다.(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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