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19.01.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12.31.수정)
- 약제관리부
- 2018-12-26
- 6,052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2019.01.01.)_1회용점안제 집행정지(12.31.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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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2018.12.2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8아 13983 집행정지(2018.12.31.)에 따라 붙임 33품목의 1회용 점안제의 약가가 2019.1.23.까지 정지되었습니다. (1.23.이전에 추가 공지 예정)
=> 비고에 집행정지(18.12.31.)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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