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19.02.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2.12. 수정_집행정지)
- 약제관리부
- 2019-01-31
- 3,948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2019.02.01.)(21,021)_수정(2.12.)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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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2019.1.3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써티칸정 4품목에 대한 집행정지가 반영되었습니다.
- 효력 정지(2019.3.15.)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 (추후 심리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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