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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19.05.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5.13.수정2_집행정지)
  • 약제관리부
  • 2019-04-30
  • 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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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2019.4.3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발사르탄 급여중지 해제 품목 106품목을 급여목록에 반영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수정)

 ○ 수클리어액 1품목에 대한 집행정지가 반영되었습니다.

   -  효력 정지(2019.5.31.)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추후 심리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 일부품목에 대해 정렬 오류가 있어서 재업로드 합니다. (19.5.13.)

 

 ○ 이노쿨산, 이노프리솔루션액 2품목에 대한 집행정지가 반영되었습니다.(19.5.13.수정)

   - 2019.5.14.부터 5.31.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추후 심리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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