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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19.08.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8.14.수정
  • 약제관리부
  • 2019-07-30
  • 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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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3호(2019.7.2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9품목 집행정지 해제는 제약사가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함에 따라 8.3.이전에 법원의 결정을 확인하여 재업로드 할 예정입니다.(공지사항 참고)

 

 ○ 발사르탄 성분 20품목이 급여중지 해제 됨에 따라 급여목록표 수정합니다. (비고란 참고 19.8.14. 급여중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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