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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0.01.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1.8.수정_2차
  • 약제관리부
  • 2019-12-24
  • 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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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고시 제2019-279호(2019.12.2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엘리퀴스정의 집행정지 해제가 반영되었습니다. (12.30.수정)

 

○ 프로맥정의 집행정지가 반영되었습니다. (12.31.수정)

 

○ 복지부고시 제2019-340호(2019.12.3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12.31.수정_듀피젠트 신설)

 

○ 엘리퀴스정의 집행정지가 반영되었습니다.(1.3.수정)

 

○ 복지부고시 제2020-6호(2020.1.8.)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1.8.수정_비고 참조)

 

○ (주)엠지 9품목의 급여정지가 반영되었습니다.(1.8.수정_2차)

 

※ 1.1.외 변동사항은 비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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