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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0.04.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 약제관리부
  • 2020-03-24
  • 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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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1호(2020.3.2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4.1. 외 변동사항은 '비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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