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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0.07.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7.14.수정
  • 약제관리부
  • 2020-06-24
  • 1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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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4호(2020.6.2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 7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가 반영되었습니다. (6.25. 수정)

 

○ 베타미가서방정 50mg, 베타미가서방정 25mg 집행정지가 반영되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약가인하 예정이었으나 기존 상한금액 유지) (6.26.수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2호(2020.6.29.)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6.29.수정)

 

○ 리피오돌울트라액에 대한 집행정지가 반영되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약가인하 예정이었으나 기존 상한금액 유지)(6.30.수정)

 

○ 품목허가 취소 7품목에 대한 급여중지가 반영되었습니다.(7.14.수정, 비고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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