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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2.06.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6.20.수정
  • 약제관리부
  • 2022-05-23
  • 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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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2호(2022.5.23.)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658600680 알레리진정, 646001240 밤비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5.24. 수정)

 

○ 658200140 데코라펜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5.25. 수정)

 

○ 일동제약 자렐리반정10mg 등 15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5.25. 수정)


○ 699900020 산소 및 699917050 아산화질소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5.27.수정)


○ 674101830 무코프로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5.31. 수정)

 

○ 646001350 브렌셉트정5밀리그램, 646000680 메디카레바시드정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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