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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목록표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별표1입니다.
  •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표기)

2022.07.01. 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7.20.수정
  • 약제관리부
  • 2022-06-23
  • 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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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2호(2022.6.23.)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 655600080 글루코프리서방정500밀리그램, 655603450 글루코프리서방정750밀리그램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6.2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9호(2022.6.28.)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 개정 고시가 반영되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6.28.수정)

 

○ 646001880 에바티스정, 694001240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500밀리그램, 694001260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750밀리그램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7.5.)

 

 

○ 655604990 글루코프리서방정1000밀리그램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7.12.수정)

 

○ 한국애보트(주) 3품목, 레오파마(유) 8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해제를 반영하였습니다.(공지사항 참조, 7.12.수정)

 

○ 한국애보트(주) 리트모놈SR서방캡슐 3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7.15.수정)


○  694001330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1000밀리그램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7.20.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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