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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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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이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하여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약가차액의 30%를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19.1월 기준)
  • 약제관리부
  • 2019-01-31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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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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