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도·정책

목록표

  •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이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하여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약가차액의 30%를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0.2월 기준)
  • 약제관리부
  • 2020-02-07
  • 2,07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0년 2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장려금의 지급 등)

나.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96호, 2019.12.30.)

다.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59호, 2020. 2. 5.)

이전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0.1월 기준)
다음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0.3월 기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