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이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하여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약가차액의 30%를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20.3월 기준)
- 약제관리부
- 2020-03-03
- 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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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1호, 2019.12.31.)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저가약 대체조제 약제비 청구요령'을 추가하여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장려금의 지급 등)
나.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96호, 2019.12.30.)
다.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92호,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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