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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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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이란?

  •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로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저가의 필수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하여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본 공개내용은 해당 제조회사에 통보된 사항으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 의견, 신청가격 및 이에 따른 비용,
    재정영향을 제외하였으며 임상적 유용성 평가, 비용효과성 평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은 기존에 공개된 자료의 범위내에서 공개하였습니다.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이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추후 절차가 진행되므로 본 내용의 급여여부, 급여 기준(안),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은 최종 고시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퇴장방지의약품 목록(2020년 5월)
  • 약가산정부
  • 2020-05-08
  •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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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8호('20. 4. 28.)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과 관련된 2020년 5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주용 헤파빅주(정맥주사용 B형 간염 사람면역글로불린)_(2KI.U/10mL) ((주)녹십자) 1품목은 2020년 5월 8일부터 변경된 상한금액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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