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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17-02-28
  • 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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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41호, 2017.2.28.)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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