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18-03-29
  • 6,42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68호, 2018.4.1.)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고예고되었던 사이람자주는 공단협상 등의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 공고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다음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