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18-11-30
  • 6,41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95호, 2018.11.30.)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다음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