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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19-04-25
  • 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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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29호, 2019.4.25.)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유방암에 ‘fulvestrant’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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