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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19-04-30
  • 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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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36호, 2019.4.30.)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lenalidomide' 단독요법(신설)

비소세포폐암에 ‘crizotinib' 단독요법(1차 및 2차 이상, 고식적요법)

 - 투여대상 확대 관련

난소암에 ‘olaparib’ 단독요법(유지요법)

 -  투여기간 제한 삭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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