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19-08-28
- 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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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248호, 2019.8.27.)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다발골수종 관해유도요법 연령제한 삭제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dasati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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