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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1-02-25
  • 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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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46호, 2021.3.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1) 신규 약제>

 

○ 신설: 2항목

   - 신경내분비암에 'lutetium (177Lu) oxodotreotide' 단독요법(3차 이상/4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ixazomib + len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신설 

 

○ 변경: 1항목

   -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lenalidomide + dexamethasone' 요법('ixazomib' 비급여 문구 삭제)

 

  

 

<주요개정내역(2) 1·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

 

○ 신설: 2항목, 변경: 11항목, 삭제: 11항목

   - 소세포폐암

   - 식도암

   - 갑상선암

   - 간담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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