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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1-03-29
  • 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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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88, 2021.4.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1) 신규 약제>

 

신설: 5항목 

   -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brigatinib’ 단독요법 신설

   -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docetaxel + ADT’ 병용요법 신설

   -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 ADT’ 병용요법 신설 

   - 비호지킨림프종에 ‘bren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lone’ 병용요법(1) 신설

   - 호지킨림프종에 ‘brentuximab + doxorubicin + vinblastine + dacarbazine’ 병용요법(1) 신설

 

변경: 3항목

   -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brigati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

   - G-CSF 주사제 나.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투여대상 기준 관련 

    ㆍ비호지킨림프종에 ‘bren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lone’ 병용요법 추가

    ㆍ호지킨림프종에 ‘brentuximab + doxorubicin + vinblastine + dacarbazine’ 병용요법 추가

  - ‘Dexr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주)’ 본인부담률 변경

  

 

<주요개정내역(2) 1·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

 

변경: 4항목, 삭제: 3항목
  - 췌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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