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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1-04-28
  • 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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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29호, 2021.5.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1) 신규 약제>


○ 변경: 6항목

   - 비소세포폐암

    ㆍ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비소세포폐암에 TKIs(ceritinib, alectinib, brigatinib) 교차투여 관련 세부 조건 추가


   - 다발골수종

    ㆍ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melphalan + prednisolone + daratumumab(100/100)’ 병용요법 추가

    ㆍ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methasone + daratumumab(100/100)’ 병용요법 추가

    ㆍ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lenalidomide + dexamethasone + daratumumab(100/100)’ 병용요법 추가

    ㆍ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daratumumab(100/100)’ 병용요법 추가

    ㆍ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lenalidomide + dexamethasone + daratumumab(100/100)’ 병용요법 추가
  

 

<주요개정내역(2) 1·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

 

○ 신설: 7항목, 변경: 18항목, 삭제: 12항목
  - 비소세포폐암
  - 위암
  - 췌장암
  - 직결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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