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1-09-29
- 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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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42호, 2021.10.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신설
- 난소암에 ‘olaparib(tablet)’ 단독요법(유지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변경
- 직결장암에 3.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에 투여대상 문구 추가
- 난소암에 ‘olaparib’ 제형 별도 표기 관련
- 난소암에 ‘niraparib’ 단독요법(유지요법) 투여대상 확대 관련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dasatinib’ 단독요법(1차, -) 투여대상 확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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