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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2-02-25
  • 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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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8호, 2022.3.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pembrolizumab’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pembrolizumab + pemetrexed + platinum’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pembrolizumab + pacli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호지킨림프종에 ‘pembrolizumab’ 단독요법(2차 이상) 신설
   - 호지킨림프종에 ‘pembrolizumab’ 단독요법(3차 이상) 신설
   - 급성골수성백혈병에 ‘gilteri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기타 암(아밀로이드증)에 'bortezomib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1차) 신설

 

○ 변경
   - 난소암에 ‘olaparib(capsule)’ 단독요법 주3. 항 추가
   - 신경내분비암 ‘lutetium (177Lu) oxodotreotide’ 단독요법 투여대상 문구 변경 및 주2. 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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