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18-05-08
- 8,794
- enzalutamide abiraterone acetate 보험급여기준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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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alutamide(품명: 엑스탄디연질캡슐), abiraterone acetate(품명: 자이티가정) 관련 질의 응답
▷ 2018.5.8. 안내한 질의 응답(질문 1, 2) 내용에 질문 3, 4를 보완하여 안내합니다(2018.7.3.)
Q1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castration-resistant) 전립선암에서 'enzalutamide' 투여 중 부작용(intolerance)에 따른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또는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투여 중 부작용(intolerance)에 따른 'enzalutamide' 교차 투여 시 보험 급여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1: 부작용(intolerance)에 따른 교차 투여는 임상적 이익의 근거가 있으므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교차투여시 보험 급여 인정됩니다.
Q2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castration-resistant) 전립선암에서 'enzalutamide' 투여 후 반응 실패에 따른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또는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투여 후 반응 실패에 따른 'enzalutamide' , 교차 투여 시 보험 급여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2: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또는‘enzalutamide' 치료 실패에 대한 교차투여에 대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NCCN guideline에서 교차투여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불확실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taxene을 쓰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실패 후 교차투여의 임상적 이익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급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또는‘enzalutamide' 실패 후 다른 chemotherapy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한 약제에 한계가 있으며,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castration-resistant) 전립선암'에서 교차투여를 허가사항 범위 초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액 본인부담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Q3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castration-resistant) 전립선암에서 'enzalutamide' 또는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투여 후 반응 실패시 이후 급여로 투여 가능 약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3: 2군 항암제로는 ‘cabazitaxel + Prednisone’이 가능하며, 1군 항암제에서 호르몬제가 아닌 다른 항암제 사용시 급여로 투여 가능합니다.
Q4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castration-resistant) 전립선암에서 'enzalutamide' 또는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투여 후 cabazitaxel + Prednisone’을 투여하고 기존에 투약하지 않은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ne’ 또는 ‘enzalutamide’을 투약 시 보험 급여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4: ‘enzalutamide' → ‘cabazitaxel + Prednisone’(또는 1군 항암제 중 호르몬제가 아닌 것) →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ne‘ 또는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ne‘ → ‘cabazitaxel + Prednisone’(또는 1군 항암제 중 호르몬제가 아닌 것) → ’enzalutamide‘ 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투여한 경우 급여인정 가능합니다.
※ 동 FAQ는 연번 115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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