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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비소세포폐암에 olmutinib(품명: 올리타정) 급여기준 삭제에 따른 질의응답
  • 약제기준부
  • 2018-06-29
  • 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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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공고 제2018-162호 관련 (시행일: 2018.7.1)

 

 질문1. 비소세포폐암에 olmutinib(품명: 올리타정) 급여기준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olmutinib(품명: 올리타정)3상 임상시험 실시를 조건으로 허가받은 약제인데, 제약사에서 개발중단 계획을 발표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규환자에 대한 처방중지를 권고함에 따라 신규 환자분들의 처방을 제한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급여기준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2. 그렇다면 기존에 olmutinib(품명: 올리타정)을 투약하던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하여 복용 가능한가요?

 

 답변2. 네. 기존에 투약 중인 환자분들은 지속적인 처방 및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리타정 급여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올리타정으로 안정적 치료가 가능함에도 환자 또는 의료진이 원하여

              osimertinib(품명: 타그리소정)으로 교차투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급여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장 공고 제2018-162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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