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허가초과 항암요법 신청 및 사후평가 제출 서식 변경 안내
  • 약제기준부
  • 2018-09-17
  • 9,38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60, 2018.07.01)됨에 따라 관련 서식과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항암요법 허가초과 사용 제도’ 개선 관련 질의 응답
다음글
비소세포폐암에 면역관문억제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응답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