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유방암에 ‘aromatase inhibitor + LHRH agonist’ 수술후보조요법 용법·용량 관련 질의응답
  • 약제기준부
  • 2021-12-01
  • 1,58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관련 급여기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1-263, 2021.11.1. 시행)

 

[9] 유방암(Breast Cancer)

2.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4

anastrozole + LHRH agonist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 전 유방암으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여기간: 5)

40세 미만

림프절 양성

종양분화도 23

 

‘LHRH agonist‘4주 간격의 goserelinleuprolide만 인정함

5

letrozole + LHRH agonist

6

exemestane + LHRH agonist

 

 

질문

 

aromatase inhibitorLHRH agonist는 동시에 투여되어야만 하나요?

 

<답변>

관련 임상연구(SOFT/TEXT trial)의 설계에 따라 동시에 투여하거나, LHRH agonist 6~8주 우선 투여 이후 aromatase inhibitor와 병용투여 가능합니다.

 

출처: NEJM 2014 July 10;371(2):107-18.

제목: Adjuvant exemestane with ovarian suppression in premenopausal breast cancer

이전글
‘비소세포폐암에 EGFR 활성 돌연변이’ 급여인정 투여대상 관련 질의 응답
다음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enzalutamide(품명: 엑스탄디 연질캡슐)’ 또는‘abiraterone acetate(품명: 자이티가500밀리그램)’선별급여(30/100) 투여 시 마약성 진통제 사용 관련 질의 응답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